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 한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고, 1년~2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0.2%가 넘게 되면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게 되는 만큼, 사전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라면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한 나머지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 결국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한번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가 되었는데,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경우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합의부터 무죄판결, 감형을 위한 신속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술 한잔 마신 결과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분들을 위한 음주운전구제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적피해가 없고, 단속불응이나, 5년내 전력이 없어야 하며, 0.1%이하의 수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운전직이 아니라면, 생계형이의신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나, 다양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취소 대신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구제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걱정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