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끝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이혼을 고민합니다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이혼한다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이혼에 있어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으로,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은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서로 상호 절충을 통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혼조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송보다 빠르게 이혼성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당사자간에 이혼자체에 협의가 전혀 되지 않거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아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소송의 피고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실 경우 오히려 무변론에 의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함을 통해 기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가능한 빨리 상황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위자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이혼이거나,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함께 형성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함께 산 기간이 이미 10년이상 된 경우,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황혼부부의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방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증가와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금 및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일 2년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혼인생활동안 따로 번것이 없는데 저보고 그대로 나가라고 하네요..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0여년간 부동산 실무로 다져진 법률사무소 민현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현명한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이르게 한 자를 유책배우자라 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사실혼관계 해제, 약혼해제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유책정도, 재산상태, 자녀, 동거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소송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혼후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이혼 후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많이 혼동하시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친권이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이혼 후 실제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친권의 경우야 공동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견이 많지 않지만, 양육권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친밀도는 있는지, 누가 주양육을 하고 있는지,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를 참작하여 가장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빠에게 양육권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아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아빠가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된 부모라면 자녀의 복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양육권 확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 후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의뢰인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권 변경, 양육비 증액, 감액으로 인한 부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써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이혼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협의하에 아이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결정짓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부부가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를 최종 검토하여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것인지, 양육비는 얼만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육자의 환경이 악화되었거나, 비양육자의 환경이 개선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양육권변경이 가능한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소송때 정해진 양육비는 평생 픽스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의 양육비로 30만원만 받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양육비를 그대로 계속 받고 있는 것인데요. 매월 30만원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이 가능할까요? 실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양육자의 급여가 인상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증가하였다거나,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아이가 아파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인 경우, 그 외 아이의 양육비로 많은 비용일 필요한 상황이고, 재판부에서 이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비 또한 증액가능합니다.
만약 비양육자로서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작정 양육비의 감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상황이 기존 양육비 산정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을 그만 둔 상황이거나, 수입이 줄었다거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존에 내던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감액소송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인파탄을 이유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물론 이혼을 할때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지만, 이혼과는 별개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상간녀소송) 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원고의 입장과 피고의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정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과정에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상간자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횟수, 파탄의 정도, 외도에 대한 직접적 증거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가정파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판결기록을 남길 수도 있는만큼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신상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파악을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소송까지 진행하기까지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정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것은 옳은 대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의 피고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엔 정신적 소모가 큰 소송인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의뢰인의 결심에 법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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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고인의 사망으로 남은 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상속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서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를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고자 하지만,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 후 함께 소유하고 있던 공유물의 분할이 필요한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인의 의사대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분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유언등으로 인해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많이 돌아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을 통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의 1/3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직계비속이 대신 대습상속을 통해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면 기여분상속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자녀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임을 입증하고, 이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님에도 상속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가족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마무리 짓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공평한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분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상속관련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속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채무를 갚을 의무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상속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후 고인에게 거액의 재산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된 상황에서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만큼, 고인의 보유자산을 확실하게 조회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인이 가진 채무가 정확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재산내에서만 채무 변제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다음순위의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이 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이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발견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법률사무소 민현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의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친부를 자랑스러워하고, 친부의 성으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본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존의 성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 경우라면 성본변경은 필요합니다. 특히 새 가정에서 아이의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고요. 동생과 다른 성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눅들어하고 가정에서 겉돈다면 자녀의 성본변경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꼭 재혼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해외에 살게 되면서 편의상 엄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이유든, 아이가 기존의 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위해 성본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새가정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본변경을 한다 해서, 아이와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뿐이지, 양부의 친생자로 입양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친부의 자녀로서 상속을 할 권리는 그대로 갖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한달만에 자녀의 성본변경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지금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