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송이 가능하며,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변론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이 됩니다. 판결이 날 경우,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크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민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반민사소송은 대여금소송, 매매대금/물품대금, 임금소송 등이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빌려준 후 반환받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반환이 안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소송
재산권 이전 혹은 물건을 판매하고 지급받기로 한 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등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금청구소송
정당하게 일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 앞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특별한 이유없이 혹은 적절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혹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회사 복귀는 물론 그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입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은 유독 많은 분들이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여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결국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시 변호사를 통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흔히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의해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청구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위법을 저질렀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는 범죄행위 (형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산재사건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기,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하게 되지만,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자동차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가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예비적청구로 함께 청구도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중 하나의 원인을 선택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 (산업재해)소송이란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한 질병과 관려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근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물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모두 산재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근무중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 모두 산재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부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절단이나 영구적인 후유증,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닌 이상 기업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사망시)를 받게 되지만,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산재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주치의의 소견 및 공단의사들의 소견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판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상급여가 보상의 끝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은 상황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만약 산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