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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언제까지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모든 부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사 부위(공종)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차이가 나며, > >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 > > > 이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한 부위별 하자담보 기간과 > >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 > > > ━━━━━━━━━━━━━━━━━━━━ > > > > ⚖️ 부위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정리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에 따르면, >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일(인도일)을 기산점으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 > > 10년 : 대지조성공사, 구조체(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틀 등) > > 건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구조부가 해당됩니다. > > 구조적 균열이나 부동침하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 > > 5년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방수, 단열, 지붕공사 > > 누수 관련 하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 > > 3년 : 목공사, 창호, 금속, 미장, 타일, 돌공사 > > 마감재 관련 공종이 여기에 해당하며, 창호 누수나 타일 탈락이 포함됩니다. > > > > 2년 : 도장, 수장, 도배, 온돌, 위생·냉난방·환기 설비, 승강기 설치 > > 내부 마감 및 설비 항목으로, 입주 후 비교적 빠르게 드러나는 하자가 많습니다. > > > > 1년 : 그 밖의 부대공사(잡공사) > > 조경공사, 부대토목 등 건물 본체 외의 부수적 공사가 해당됩니다. > > > > 위 기간은 법정 최소 기간이므로, 계약으로 더 긴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 > 더 짧게 정하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 > > ━━━━━━━━━━━━━━━━━━━━ > > > > ⚖️ 기산점과 소멸시효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하자담보 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입니다. > > > > 하자담보 기간은 하자가 이 기간 안에 발생해야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고, > > 소멸시효는 하자를 인식한 뒤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 의하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 다만 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 > 불법행위 소멸시효(3년 또는 10년)가 별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 > > ━━━━━━━━━━━━━━━━━━━━ > > > > ⚖️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별도 적용됩니다 > > > >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는 > >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적용됩니다. > > > > 부위별 1~10년 구조 자체는 유사하지만 세부 공종 분류가 다르므로, > >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입니다. > > > > ━━━━━━━━━━━━━━━━━━━━ > > > > ⚖️ 하자 분쟁 시 실무 유의사항 > > > > 1. 하자 부위의 공종 분류가 쟁점이 된다 > > 동일한 누수라도 방수공사 하자(5년)인지 타일공사 하자(3년)인지에 따라 > > 기간이 달라지므로, 원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 > 2. 기간 경과 후에도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 시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 > 담보 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여부 확인 > > 수급인은 통상 공사대금의 2~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합니다. > > 계약서와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4. 하자 발견 즉시 서면 통지가 중요하다 > >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 > 통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 > > >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 하자담보 기간 경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 >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 > 가능한 빨리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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