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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변호사 민간임대주택 일요신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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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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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일요신문 민간임대주택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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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이 설립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에 분양권을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실제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하고, 향후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보니 하늘의 별따기같은 청약보다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 시행사는 출자금 143억원을 횡령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경기 광주, 화성, 수원 등에서 진행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공사를 내세우며 홍보를 하다보니, 실제 시공을 맡을 것으로 홍보된 건설사에서 허위, 과장광고라며 먼저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일요신문에서 단독 특집기사를 보도하였고, 지주택,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금일 (11월 6일) 언론보도되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일요신문의 보도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네이버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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