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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종중토지 손해배상소송에서 ‘종중의 책임을 피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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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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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종중 책임 피하는 기준



종중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종중토지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기준 


종중대표가 종중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많은 종중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표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그 거래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입니다. 


종중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을 놓친 채 대응한 종중이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소송의 출발점은 

‘대표의 행위’가 아닙니다


종중토지, 이른바 종중땅은 개인 재산과 달리 종중 전체의 공동 이익과 직결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종중대표의 행위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곧바로 종중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에서 문제 되는 것은 대표자가 내부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보다, 외부의 계약 상대방이 그 거래를 어떤 절차와 인식 아래 체결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종중대표의 지위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래 전반의 구조를 먼저 살펴봅니다.




2. 법원이 보는 핵심은 

계약 상대방의 ‘주의의무’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흔히 민법 제35조를 근거로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중토지와 같이 규모가 크고 장기간 종중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계약 상대방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종중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했는지,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나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종중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종중 책임이 부정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표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손해는 종중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귀속됩니다. 


종중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사건을 검토할 때 초점을 두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쟁의 중심을 대표자의 일탈이 아니라, 상대방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종중토지와 관련된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으로부터 종중의 책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12억 손해배상청구 막아낸 종중사건 성공사례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lawminhyun/224146417157




대표가 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순간, 수십 년 지켜온 종중 재산은 한 번의 판단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이 정말 종중 책임으로 귀결되는 사안인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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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전문변호사 #종중토지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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