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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분실시 부동산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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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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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오신 분은 임대차계약분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를 분실하여 과연 진행이 가능한 건지 난감해 하시며 상담차 방문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분실을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해결하여 부동산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분실시 해결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해결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줄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관련 증서가 분실된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라면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5년간 관련 원본 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부동산사무실에 이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무작정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받으려 할경우 날짜가 변경되므로 효력이 없어져 문제가 되므로 다른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또는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사를 할 때 분명히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건데요. 확정일자는 그때부터 실점유자임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방문했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받았던 날짜가 찍힌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요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정보제공신청서를 신청하여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기존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기존에 온라인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들어가서 계약증서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또는 주소를 기입하여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분실시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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