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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6본문
일반인들은 살면서 본인이 공사를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살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인테리어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집안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상가를 시작할 경우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테리어 외에도 시설교체나 새로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새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서도 분쟁으로 인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회사 또한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계약을 했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아주 흔하며, 이외에도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다르다며 지불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해놓고 정작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사를 진행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우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만큼 빠르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빨리 진행하지 않았다가는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당 자료를 지침하시어 공사대금소송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테니 우선 공사대금소송 절차에 대해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소송절차
-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바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단 전 잠깐의 시간을 내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것도 재판시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가능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만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조치를 진행하거나, 유치권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소송관련 구체적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소송 주의사항
중요한 부분은 무작정 위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미리 진행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통상 그 금액이 다른 소송에 비해 높은 만큼 상대방도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주장없이 무작정 진행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 및 법리적인 입증이 소송에 도움이 되는만큼 반드시 법리적 검토를 우선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건설대기업에서 수많은 건설소송,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있는 로펌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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