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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잘하는 법: 내게 맞는 이혼 방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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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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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실텐데요.


오랫동안 유지했던 현재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내 자신이 이혼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혼을 하려 하면서 진행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준비되지 못한 이혼으로 아쉬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로 나뉘며, 협의이혼, 조정,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 및 이혼조건에 대해 동의할 경우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혼신청 후 자녀가 없는 경우 1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달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판사가 이혼신청한 것을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 재판이혼 

서로 이혼 및 이혼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흔히 이혼소송중이라고 하면 재판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서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으로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조정 

조정이혼이라고도 하며,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지만 일반인들도 실제 많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식이고,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 협의이혼으로 향후 상대방의 이행이 불안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이혼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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