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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건설전문변호사, 하자보수청구 책임 끝까지 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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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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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하자때문에 머리가 아파 수원건설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 이런 분들이라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 신축 후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하자 문제를 겪고 계신 분

•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시공사(건설사), 인테리어 업체가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 책임 없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를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 감정의뢰, 소송, 손해배상까지 대비하고 싶은 분

법률사무소 민현은 건설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법무팀장 및 준법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며,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수청구, 단순 AS 요청과 다릅니다

하자보수청구는 단순히 "AS 요청"이 아닙니다.

하자보수청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이 포함됩니다.

✅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 시공상 과실이 입증될 경우

→ 민사소송에서 보수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장 하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사진·영상 기록, 누수·결로·타일 파손 등 시각적 증거 확보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자재 명세표 등 계약 문서 확보

2.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 계약상 의무 불이행 내용 포함

• 보수 요구 기간 명시 +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

3. 감정신청 또는 손해액 산정 준비

• 전문 건축감정인의 의견서 활용

• 하자 규모에 따른 견적 및 보수 예상비용 자료 정리

4. 민사소송 제기 또는 협상

• 시공사가 무대응하거나 거부 시 소 제기

• 일부는 법적 압박 후 합의로 종결되기도 함



✅ Q.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 자체를 부인할 경우엔 수원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자 규모가 크고 시공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수보다 금전 배상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 하자보수청구,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 공사 관련 건설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원건설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 공동주택 하자와 상가 하자 유형 등이 명확히 나뉨

• 공사비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일반 민사전략 구분 필요



✅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한 

• 다수의 하자분쟁 소송 해결

• 감정인의 의견서 등에 대한 경험 풍부

• 소송 이전 단계의 협상 및 내용증명 전략까지 보유

무조건 소송이 아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수원건설전문변호사 #하자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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