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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도 전세보증금·연금 상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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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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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최근 상담 중,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산 문제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연금처럼 생활과 밀접한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은 법률상 상속인(자녀, 부모 등)에게 귀속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처럼 주택과 관련된 채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별 정리:

• 상속인이 없음→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세보증금 승계

• 상속인이 동거 중→ 상속인이 전액 승계, 사실혼 배우자 권리 없음

• 상속인이 따로 거주→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 상속 가능

예를 들어, 전처 자녀들이 따로 살고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만 함께 살고 있었다면 공동 승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럼 실제로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사실혼이라는 말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내역

• 공동명의 전세계약서, 공동 계좌

• 병원 보호자 등록, 보험 수익자 지정

• 주변 지인의 진술서

• 생활비 분담 내역 등


✅ 연금 수급권은 가능한가요?

민법상 상속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유형

사실혼 배우자 수급 가능 여부

공무원연금

가능 ✅

군인연금

가능 ✅

사학연금

가능 ✅


✅ 연금 수급을 위한 핵심 절차

–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연금 수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였음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연금공단에 제출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병원, 보험 내역 (배우자로 등록된 부분)

• 사진, 문자, 공동생활 기록

• 가족·이웃의 진술서





동탄이혼변호사의 실무 조언

이런 사건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상속 구조, 실제 거주 여부, 입증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이지 않던 권리를 현실에서 되찾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유족연금은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니라 

생계와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입증만 충분하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동탄 및 화성 지역의 사실혼 분쟁, 상속, 유족연금 등 다양한 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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