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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 받았나요? 절대 방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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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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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단한 절차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후 대응은 훨씬 더 정교하고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갑자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당하신 분들일텐데요. 이제 혼자 대응은 어렵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라는 기간은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결정일이 5월 1일이고 채무자가 5월 4일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마감일은 5월 18일이 됩니다.

만약 그 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이제부터는 다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이의신청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 조정 절차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채권자가 별도로 조정신청서를 제출

•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인지송달료 납부소장 보정필요

단,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금까지 진행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본안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예: 2025가단, 2025가합)

이는 ​지급명령 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피고는 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2. 원고는 피고의 답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

3. 재판기일이 지정되며, 쌍방 변론을 통해 주장·입증 진행

즉, 간단했던 지급명령이 이제는 본격적인 민사재판으로 전개되며,주장과 반박, 입증 책임이 쏟아지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단계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즉 법원에서 정식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법률대리를 할 수 없음

•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툼의지가 강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준비서면 제출, 증거 확보, 판례에 기반한 논리 전개…

이 모든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단순 대응은 위험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은

• 청구 금액의 사실관계

• 계약서 유무 및 효력

• 채권 소멸시효

• 입증자료 부족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지급명령부터 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 성공 사례, 본안소송 승소 사례다수 보유 중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없을 때만 확정

• 통지서 수령 시 반드시 기한 내 후속 대응 필요

• 본안소송 전환 시 인지송달료 납부, 서면 보정은 필수

• 법무사는 재판 대리 불가 → 실질적 소송은 변호사 필요

• 법적 쟁점 많을수록, 변호사 선임이 승소 확률 좌우


상담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수원지방법원 앞

상담전화: [031-215-2160]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은 예약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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