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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 가짜뉴스 단순 공유도 처벌될까요, 배포 전 점검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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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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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민현 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형법은 사실인 내용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 건수가 연간 약 9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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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구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를 뜻합니다.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를 지목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습니다.
 
3. 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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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요건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판례가 확립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요건 1 - 적시 내용이 진실일 것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부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합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요건 2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공공의 이익은 국가적, 사회적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까지 넓게 해석됩니다. 소비자 피해 고발이나 공직자 비위 공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요건 3 -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일 것
'오로지'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공익이 주된 동기이면 부수적 사적 동기가 포함되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실질적 보복 목적이라면 공익성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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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판단의 실무적 기준
 
실무에서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공적 지위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는 사인 간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2. 표현 방법의 적절성
동일한 사실이라도 선정적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을 노출하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발언의 맥락과 경위
내부 시정 절차나 적법한 신고 수단을 먼저 시도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4. 공적 영역과 사생활의 구분
직무 비위 등 공적 영역의 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건강, 가족관계 등 순수 사생활 영역은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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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허위였던 경우
 
적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면 형법 제310조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단순 전문(傳聞)으로는 부족하고, 공식 문서나 복수의 독립적 정보원을 통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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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 주장 시 실무 유의사항
 
첫째, 입증 부담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증거 확보 시점
사실 적시 이전에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후 수집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이유 주장이 약해집니다.
 
셋째, 표현의 방식과 범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공익성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반복 게시나 불필요한 실명 노출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실을 말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목적과 방법 모두에서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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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사실 공개를 고려 중이라면 표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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