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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하도급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건설로펌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3자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까지 작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지연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 등으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타업체가 발주자에게 가압류를 거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금액은 결국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발주자 측으로부터 “가압류 때문에 못 준다”는 말을 들은 경우라면 상황이 더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셔도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무엇인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발주자, 원도급사, 수급사업자 세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3자 간 합의서’ 형태로 작성되며 공정거래법 제14조에서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불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면 수급사업자는 원도급사의 자금 흐름과 무관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가압류채권보다 먼저일까요?
안될거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직불합의서 체결 시점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가압류보다 먼저 체결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압류가 먼저 설정된 이후에 직불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직불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발주자(정읍시), 원도급사, 하도급업체(원고) 간에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체결되었는데 이후 제3채권자들이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사안에서, 원심은 하도급업체가 직접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압류 등이 도달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직불합의가 체결된 시점에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멸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직불합의서가 선행되어 있다면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걸어둔 가압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첫째, 직불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발주자, 원도급사, 수급사업자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계약일자와 지급대상 금액, 지급 방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설령 발주자가 “가압류 때문에 못 준다”고 해도 직불합의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는가압류보다 먼저 체결되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가압류가 먼저인 경우에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결 시점과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직불합의서의 진정성, 서면 여부, 참여 당사자, 기재 사항은 실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률사무소 민현은 건설대기업에서 법무팀장이자, 준법지원팀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가압류 분쟁,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수천건의 건설 관련 분쟁을 검토한 경험과 하도급법과 민법을 아우르는 실전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수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수원, 경기 남부권 외에도 일산, 서울 등 관련한 많은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예약을 통해 간편히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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