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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경업금지, 근처 매장 오픈은 상법 41조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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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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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경업금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도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같은 업종의 매장이 다시 열렸다면 어떠실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상도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양도 이후 일정 기간, 같은 지역 내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해 손해를 보아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분쟁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넘긴 사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종 업종으로 다시 장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양도 경업금지 조항의 의미와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양도 경업금지’란 무엇인가요?


영업양도 경업금지는, 영업을 넘긴 사람이 일정 기간·지역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상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조항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10년간 동일 시·군 내에서 경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동종 업종을 인근에서 재개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권리금 받고 나간 양도인이 2달 뒤 바로 옆에 새 매장을?

의뢰인은 수원 지역 상권에서 필라테스점을 양수하면서, 기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두 받았습니다. 

양도인과 계약 당시,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반경 1km 이내 동종 영업 금지”라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체결 후 불과 두 달 뒤 인근 건물 2층에 새 매장이 오픈한 것입니다. 신규 매장이 생겨 여긴 의뢰인이 확인해보니, 운영자는 다름 아닌 양도인 본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존 단골의 이탈, 매출 감소, 입지 중복등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 민사 소송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우선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서 검토 및 상법41조 적용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 명시적 약정이 존재했고, 상법상 원칙도 적용 가능

② 실제 영업 활동 및 매출 피해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단골 이탈, 지역 중복, 매출 비교 분석 등 실증자료 확보를 해야 합니다.

③ 양도인의 인적, 물적 실체가 그대로 이전된 것인지, 영업양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영업양도 경업금지’ 위반을 의심해야 합니다

•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거나,

•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같은 시·군 내 동종 업종이 오픈된 경우

• 기존 상권에서 매출 급감이나 단골 고객 이탈이 발생한 경우

• 양도인이 본인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영업을 재개한 경우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이 도와드립니다

영업양도 후 근처에서 재오픈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사안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법 제41조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 경업금지 조항 유효성 분석 및 적용 범위 판단

✔ 상법41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 검토

✔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 검토

✔ 경업금지가처분 및 본안 민사소송 대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 후 동종 업종의 인근 오픈은 상법4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에 없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부분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 및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실제 성공사례를 가진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역 내 영업 양도·경업 분쟁, 법률사무소 민현이 직접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031-215-2160

위치: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상현역 도보 5분,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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