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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사대금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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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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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공사현장에서 초기에 예상했던 설계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면적이 넓어졌거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당초에 진행하기로 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비가 상승한 경우라거나, 공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해 서로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두상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 진행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합의에 대해 ‘추가공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시기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약정을 문서화하지 않았거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합의서가 없는 구두상 합의라 하여 무조건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목적, 추가공사의 내용 및 경위, 추가공사소요비용의 비율 등 전체적이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공사비 부분에 대해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수원공사대금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도급인은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수급인의 경우는 비록 계약에 없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인정여부 결정은 도급의 종류에 따라

정액도급의 경우 추가비용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 및 합의가 있었다면 인정

추가공사비 인정여부는 도급의 종류가 정액도급이냐, 개산도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사비 총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 체결하는 방식인 정액도급은 계약당시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공사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의 공사대금판례(2005다63870)를 보아도 정액도급의 경우,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만 수급인이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ㆍ피고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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