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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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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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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월세보증금은 단순한 보전금이 아니라, 임차인의 가장 현실적인 자산인만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소송과 월세보증금반환시기에 대해 실제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보증금 관련 분쟁은 계약 당시부터 예방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보호의 핵심 요건)

• 임대인 주소 정확히 기재 (송달불능 방지)

​임대인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맞지 않아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부분 하나가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월세보증금반환시기 놓치면 갱신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의사를 2~6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일과 실제 통보일, 이사일자 간 시기 계산이 중요하며, 잘못 대응할 경우 다음 계약으로 넘어가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전 준비사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급 여력이 없고, 여러분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월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되는데요.

판결 이후 임대인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 보증금 액수 증빙 자료 확보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 전입신고 내역 등 실거주 증거 확보

⚖️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경매 절차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실무 사례 요약

의뢰인은 한 상가건물의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초의 계약과는 달리, 해당 건물에는 병원들이 입점하지 않았는데요. 한 병원만 입점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적자인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었고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빠르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확보

• 계약 만기 2~6개월 전 퇴거의사 통지

•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 → 민사소송

• 송달불능 방지 위해 주소 기재 정확히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보증금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혼자서 어렵다면,

실제로는 단순한 분쟁도 절차가 꼬이면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협박, 계약무효 주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용인, 성남 사건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 전 대응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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