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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여도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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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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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존속폭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모두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건 자체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존속폭행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사절차만 놓고 본 설명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폭행의 경위
☞ 피해 정도
☞ 반복 여부
☞ 가족관계
☞ 재발 가능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잘못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접근 제한
☞ 상담위탁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보호사건 역시 향후 가족관계와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존속폭행은 형사사건과 가정법원 사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절차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존속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과 달리 형사절차와 가정법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가정법원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수원, 안산, 화성, 동탄, 광교,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존속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절차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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