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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세사기변호사, 보증금 회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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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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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집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새로운 권리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이 전세사기 사건을 상담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현재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경우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당시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였는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나 있었는지, 임대인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중개인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민현에서는 계약 당시의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과정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었는지,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러 채의 주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 송금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곧바로 보증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임대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원전세사기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소장 작성 경험만 확인하기보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현의 전세금 반환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률적 대응을 의뢰하는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처음 상담할 때 가져온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후 임대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 역시 부동산·건설 분야를 주요 업무영역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부동산 분쟁의 구조를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민현 대표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부동산 관련 칼럼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과 권리관계를 분석해 사건의 핵심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보하고 현재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행위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인지, 처음부터 임차인을 속인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세사기 사건을 단순한 형사고소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동시에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민사·집행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혹시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말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 상담을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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