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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방법, 강제퇴거 가능 여부와 기간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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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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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수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거나, 


월세 연체가 장기화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받지 못해 손해가 확대되지만,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등 자력구제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형사·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쟁점


명도소송의 핵심은 점유의 법적 근거 상실 여부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해지 통지의 적법성,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 충족 등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전대차, 무단점유) 법률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실제 인도까지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집행 과정에서 집행저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분쟁 중 점유 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인도집행)을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이 곧 해결의 시작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다수의 명도소송에서 판결뿐 아니라 실제 인도 완료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난이도 높은 점유 분쟁에서도 안정적인 해결을 도출하여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개로 이어지는 의뢰가 많은 변호사입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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