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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2본문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수원, 영통, 권선, 동탄 일대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거나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순환시키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기존 임차인이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 종료 여부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유지와 집행 가능성입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응 방향
우선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유지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경매 절차 참여 전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안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서 부동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많은 임대차 및 전세사기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특히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진행력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도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이 다시 찾고 주변에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러한 신뢰 기반의 업무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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