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기간 건설대기업에 법무팀장으로서 종사하며 수천건의 사건을 진행, 검토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보니 용인 화성 평택 안양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사건입니다.
하자보수비 청구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한 결과, 오히려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만든 성공사례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했던 사건으로, 두번의 감정과 여러번의 변론기일을 통해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참고로, 건설소송은 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난이도가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반드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관계
한 건설시공업자가 소장 부본을 들고 수원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은 1억 3750만원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개선공사를 하기로 한 후 일부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해주었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3,1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대로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많다고 하면서 미시공, 하자, 지체상금으로 4,259만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공사 및 추가공사까지 완료 (잔금 3,147만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 건축주가 하자가 많다며 미시공, 하자, 지체상금으로 4,295만원 소송을 제기
|
■ 주요쟁점
자료를 살펴보니 실제 피고(의뢰인)가 공사현장을 떠난 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거나 재시공한 부분이 적지 않았으며 피고가 일부 공제를 인정하는 금액도 있었습니다. 반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 완공 및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점 원고(상대방)가 이후 공사를 수행하거나 재시공한 부분이 많았음 피고가 일부 공제를 인정하기도 하였음 설계도면, 시방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움
|
■ 진행방향
여러 회의를 통해 원고가 재시공하여 미시공 부분 또는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기능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고가 자신의 미학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며, 건축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잔금 약 3,300만원 청구에 대한 반소(공사대금청구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정평가를 신청했을 때 피고도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하자 또는 미시공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공사완성 및 추가공사 시공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공사완성은 전부 인정받고 추가공사비도 일부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ㄴ 내용이 긴 관계로 이어지는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법률사무소 민현 공식블로그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