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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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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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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본 사안은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이혼소송에서 발생한 면접교섭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도박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를 양육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초등학교 1학년의 미성년 자녀로,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자녀를 인계받아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최초 결정에서는 면접교섭장소를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그러나 자녀가 상대방과 면접교섭을 하고 올때마다 자녀가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친가도 멀리 있어 왕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장소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면접교섭 이후 자녀가 반복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면접교섭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면접교섭장소를 자녀 보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진행방향(대응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소송 실무상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 장거리 이동의 현실적 어려움,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정서적 불안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장소를 수원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면접교섭 장소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은 수원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은 준비 절차를 포함하여 1회 약 2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장소 조정이 자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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