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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화재소송 전소된 공장 민사손해배상 청구하여 보험금의 250% 추가 손해배상 받은 승소사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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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본문



오늘은 바로 이웃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운영하시던 공장(사무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소실로 모두 전소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원고)께는 경기도 소재의 공장건물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2년경 같은 산업단지 내 인근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피고)가의 공장에서 컴프레셔(동력원)의 전기적 요인(반단선)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업장이 전부 전소되고 주변 건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주변 건물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액 산정을 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3,598,90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손해액 총액은 122,347,518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이 중 보험금으로 받은 23,598,903원을 제외하면 98,747,61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하였으니 민사 화재손해배상소송으로 최대한 보전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요 쟁 점 

피고 공작물(컴프레셔)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피고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타당한지 여부   (시설 손해액, 기계/집기비품 손해액, 동산 손해액, 폐기물 처리비, 휴업손해액, 손해사정비용)


본 화재소송에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정되더라도 동산 손해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원은 모두 입증된 바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 행 방 향 

1. 피고는 화재의 원인이 피고 소유의 공작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리사이기도 하며 제조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법무팀장을 역임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표변호사님은 공학적, 기술적, 실무적 지식을 토대로 공작물에서 화재의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오랜 공방을 펼쳤으나 아래는 주요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① 기계의 수명은 본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함 


 화재는 건물 밖으로 빼서 설치해둔 컨프레셔의 전원선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으로 기계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


②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는 주위에 분진 등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가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③  피고 소유의 공장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으며 샌드위치 판넬의 구조는 겉의 철판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인 스치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함 


④ 즉, 본 화재의 원인은 ①전선보호관 미설치, ②바닥 분진 미제거, ③컴프레샤 전원 플러그 미제거, ④자동소방시설 미설치, ⑤가연성 샌드위치 판넬 외벽 등이므로 피고는 공작물 책임 부담함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임의로 만든 문서에 불과하며, 좁은 공장에 그 수많은 기계, 비품, 동산 등이 있을 수 없다면서 모두 전소되었으므로 실제 그 존재를 믿을 수 없으며, 원고가 실제 어떤 물건이 불에 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입증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원고의 수년간 거래실적을 모두 분석하였고, 과세정보 및 회계장부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화재소실로 전소된 물건을 입증하라는 것은 모순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소된 모든 물품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 손해액, 기계/집기비품 손해액, 동산 손해액, 폐기물 처리비, 휴업손해액, 손해사정비용 등 각 항목이 동산 손해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피고의 컴프레셔 모터 전원선의 전기 단락이 화재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총 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30% 감경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불과 23,598,903원만 지급받았으나, 본 민사 화재손해배상소송의 결과 59,594,358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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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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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손해액을 인정하면서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30% 감경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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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불과23,598,903원만 지급받았으나, 본 민사화재손해배상소송의 

결과 59,594,358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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