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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정보통신망침해, 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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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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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한 회사로부터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된 사건을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어머니와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2024년 6월경 퇴직한 회사의 서버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통해 10여차례 수시로 접속하여 내부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죄)로 고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수매체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괴 또는 은닉이나 은닉에 준하는 유형력을 통해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데,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실상 쫒겨난 것이기 때문에 억한심정으로 그랬다고 인정하면서, 가능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삭제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문적 노하우와 적극적 대응으로 그토록 바라던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전자기록등특수매체손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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