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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기각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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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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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이웃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왔다며, 제 땅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이웃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 부부께서는 이웃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시고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의뢰인('피고'라 합니다)은 화성시의 임야 4,952m2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필지(대지)의 소유자('원고'라 합니다)가 1996년경 자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며 건축 부지의 일부 면적이 의뢰인의 임야를 침범하였고 의뢰인의 임야 일부를 해당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더니,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자주의 의사로 위 침범 부지(총 162m2, 약 48평)를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고가 피고의 임야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별 말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니 매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즉각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 요 쟁 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20년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자주점유 여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진 행 방 향 

1. 위성지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점유시기 반박


우선 위성지도 등을 면밀히 살펴 원고가 주장하는 1996년부터의 점유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 서류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하였습니다.


2. 자주점유 아님을 입증


일반적으로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주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진입로에 있는 하천 경계로 원고와 피고의 토지가 구분된다고 생각하여 "사망한 부친이 해당 토지를 구매했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해왔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사건은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난이도 있는 법리 주장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사 건 결 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손을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 그렇다면 망인 또는 원고는  타인의 소유임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까지 걸쳐, 별다른 착오를 일으킬만한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건물을 건축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즉, 의뢰인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웃이 주장한 점유취득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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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점유취득 및 부동산 분쟁 관련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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