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 사실관계
학교폭력이라 하기엔 사안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인데요.
의뢰인은 분당의 학교를 다니는 가해학생으로 특정된 학생의 아버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으로 뚜렷한 가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모욕감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피해학생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치며 얘기하던 중 친구들에게 "장애인이냐?" 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본인에게 했다고 오해하여 모욕감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도 자신에게 놀리듯 장난스럽게 인사를 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자녀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발언을 사실대로 다른 학생에게 한 말이라고 사실대로 작성하였는데, 담당교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내용을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고 신고한 학생의 발언대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신고인(피해학생)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장애인에 대한 발언은 장난이라도 비하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 다른 친구를 향해 장난으로 한 말임을 다른 친구들과의 카톡대화내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수정했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평소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하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는 피신고인의 성향을 전문심리상담센터에서의 검사결과서와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당교사로부터도 초기 확인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급받은 것임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였으며,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는데요.
■ 사건결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방민현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낮은 상황인만큼, 학교폭력이라는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악의가 없었던 점, 지속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사과한 점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장난친 부분만 인정되어 학교폭력사건으로 가벼운 처분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한 의견서 작성, 전문가 발언을 통해 오해에서 비롯된 학교폭력에 대한 혐의를 최소화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