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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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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아버지로, 자녀가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처참하고도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것을 보시곤,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녀와 서로 일면식도 없던 가해학생은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며 싸우자며 욕을 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음에도 상황 악화를 막고자 대응하지 않았지만, 집요하고 지속적인 연락에 결국 1:1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나간 의뢰인의 자녀는 그곳에서 가해학생과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이고도 잔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나온 자녀의 아버지로 인해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의뢰인 및 자녀 모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4주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학생이 일방적이고도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만큼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또한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피해학생 또한 가해학생으로 기입되어 조사되게 되는만큼, 해당 사건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학폭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에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폭사건 및 소년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서에 피해사실을 구체적 입증하고 상황의 심각성 및 가해학생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사건인만큼,가해학생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려 노력한 부분, 오해를 풀기 위해 약속장소에 간 것임을 sns, 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고, 실질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동안에도 쌍방폭행 의사가 없었음을 당시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가해학생은 계속적으로 물리적 폭행을 가하며 타학생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점, 보호자가 근처에 있는줄 알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폭력을 가한 것은 이미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가해자가 폭행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고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들어 강력한 학폭위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우선 두가지 관점에서 조치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1) 의뢰인 자녀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 (상대방도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
피해자임에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만큼 가해학생으로 표시되어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견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발언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는 폭행과정, 결과까지 전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고, 조치결정통보서에서 가해학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임을 주장했던 상대는 피해학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부분
그리고 가해학생의 경우,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부분의 심각성, 고의성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타학교생과의 학폭사건으로는 사실상 최고인 6호 처분(정학), 보복금지,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폭행을 방조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면밀한 검토 및 분석, 의견서 제출, 전문가 발언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의 억울한 폭행혐의는 벗고, 가해학생들의 폭행, 동영상 촬영등이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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