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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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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자녀들의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 이례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자녀들이 어머니 상대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수년 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각 자녀들 상속지분의 1/2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의뢰하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오랜기간 아버지는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는 약 20여년간 각종 병 투병을 한 후 사망하였는데 어머니가 직접 헌신적인 간병을 했던 사안입니다.
■ 주 요 쟁 점 ■
민법상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하며, 민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은 유족들의 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② 생존권 보호, ③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등 참조).
따라서 민법상 상속인의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생전에 기여한 기여도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기여도 인정 가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여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여도 주장을 입증하여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 진 행 방 향 ■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해보니 의뢰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는 과거 의뢰인이 구입했던 주택의 매각 자금으로 분양받았던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은 망인의 각종 병 투병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돌봤고 특히 망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수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였고, 2) 가사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증여란 형식적 수단만을 통해 되돌려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 가사 특유재산 주장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류분에서 기여도 주장은 불가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생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 기울인 노력과 기역에 대한 보상·평가·청산 및 부양의무의 이행 등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헌신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고 간병해 온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본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2.3.17.선고2021다230083,2021다230090판결).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기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은 준비서면만 약 300페이지 이상, 서면의 양 또한 30페이지 한도를 채워 10여회 이상에 걸쳐 상세히 제출 및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련서류 검토만 약 5,000페이지에 달하였고, 제출한 각종 입증자료만 1,000여페이지에 달하는 등 대형로펌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유류분 사건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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