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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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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줄 몰랐으나 이후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자녀)들에게 소장을 받게 되면서 뒤늦게 방법을 찾아 저희 사무실에 오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중 실제로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사실관계
망인은 2019년08월에 사망하였는데, 2018년경부터 암으로 항암치료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버지가 투병생활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재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0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상속인 중 한명에게 송달된 소장(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에게 상속채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잘 해결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법리
한정승인은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채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해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인들이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였으며, 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노력의 결과 재판부가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있는 로펌 민현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은 더 많은 사건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사오니,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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