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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양육비소송 방어, 장래양육비 60% 감경하고, 과거양육비 청구 53% 감경 (7650만원->3600만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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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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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남성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사 실 관 계 

한 남성의뢰인분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으나 2010년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5년 전경 재혼한다고 하였고 그때쯤 의뢰인의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져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과거양육비로 7650만원, 장래양육비로 월 150만원으로 피소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부채가 많아 그러한 돈을 납부할 능력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사정이 어려우므로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해서든 마련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아이와 의뢰인간의 친밀도 및 아이와 의뢰인의 어머니(아이에게는 친할머니)간 친밀도가 상당히 높으며,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선물을 하는 등 아빠로서의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아이의 아빠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부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을 신뢰하고 위임해주셨습니다.


 주 요 쟁 점 

대여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 ②돈을 빌려준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세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가지 중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누구나 송금 기록을 갖고 있으므로(현찰로 주지 않는 한) 증거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A씨의 사안도 쟁점은 동일하였습니다. 둘이 약 1년여간 동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 돈을 생활비로 건낸 것인지(증여의 성격) 또는 실제 빌려준 것인지(대여의 성격)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3,417만원 중 B가 대여금을 인정한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A씨와 B간 금전소대대차계약을 작성해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417만원에 대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주 요 쟁 점 

쟁점은, 1)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2) 장래양육비 청구금액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진 행 방 향 

우선 의뢰인이 지급의사에도 불구하고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그간의 살아온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의뢰인의 재정상태 및 월소득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은 부채가 더 많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원하는 과거양육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실상 부담능력이 없으며, 장래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 및 고정비용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재혼가정을 통해 새아버지가 생겼으므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드렸고, 만약 어려운 사정을 알았다면(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새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소송의 배경이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사 건 결 과 

조정기일에서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사가 매우 높은 점을 설명드리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꼭 지키겠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다만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담가능한, 이행가능한 적절한 선을 말씀드리고, 원고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논의 끝에, 장래양육비는 150만원이 아닌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과거양육비로 원고가 청구한 7650만원 일시금이 아닌 3600만원으로 정하되, 의뢰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행가능할 수 있도록 60회 분할로 지급(월 6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외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아이가 수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약 1/2의 금액과 아이의 첫 대학 등록금 중 1/2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감사해하시면서 아빠로서의 의무를 꼭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으며, 이후 꾸준히 위 양육비를 납부하고 계시고 법률사무소 민현 덕분에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도 떳떳하게 보는 등 행복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아이의 친할머니가 손주를 그토록 그리워하셨는데 편하게 만나게 되었다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양육비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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