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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사대금 전부승소 건축주가 지급한 전액을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전략으로 공사대금 반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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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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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문분야인 건축 부분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1. 원고(의뢰인)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원고는 2021, 10월경 피고와 화성시에 소재한 지번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젝트명: 화성시 ______ 신축공사

계약기간: 착공 후 4개월 이내 완공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조건:

- 계약금(20%) 계약시 54,000,000원

- 착수금(20%) 착공시 54,000,000원

- 1차 중도금(20%) 골조완료시 54,000,000원

- 잔금(40%) 146,000,000원




2. 원고는 계약금, 착수금, 1차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인 46,000,000원 합계 208,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21. 12. 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습니다.


4. 거듭된 공사지연에 따라 원고는 2022. 3.경 완공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 및 건축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전무인 OOO는 위 각서의 말미에 "읽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습니다.


5. 피고는 2022. 4. 19,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인 46,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만일 지급할 경우 위 주택 신축현장에서만 순수하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만약 타 용도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전입주일은 5월 10일로 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6. 그러나 피고는 2022. 5.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약 70%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 5. 17.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주 요 쟁 점 


피고는 2021. 10월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4개월 후로 약정하였는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소속 임원이 위 각서를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였는데, 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의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원고가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진 행 방 향 


위 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마련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이 수기로 서명하였으나 위 임원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는 지위를 가지며, 문언 해석상 '건축비' 전액은 기 지급된 건축비 전액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의 총액인 2억 400만원 전액이 반환되어야 하며, 지체상금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을 시까지 인정되어야 함을 여러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부에서는 이미 70%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각서의 해석을 기 지급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행에 반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위 각서의 전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이후의 피고의 대응 등을 종합해볼 때 이미 지급한 건축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그 결과 이례적으로 원고가 기존에 지급한 건축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지체상금(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기까지)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계약해지 통보 이후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구하여 무사히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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