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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원고 반환청구 전부 기각시킨 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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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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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납품한 제품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으로, 거래처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과 개인보다는, 회사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인데요.

지급조건이 선물인 경우나, 즉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달, 많게는 3달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차일피일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제대로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고로 인해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된 기존 의뢰인 영아씨가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영아씨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믿고 다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에 제품을 납품했던 사람이 남편이 사망하자, 영아씨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영아씨는 남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명의가 영아씨로 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 주요쟁점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요구하면서, 영아씨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공동운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여 해당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운영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사업자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측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직접 연락도 주고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만 연락을 한 점을 주장하며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명의대여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받았고, 저희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큰 위안이 되어드린 성공사례였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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