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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공정증서(공증)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경매 정지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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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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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평소 아파트 생활보다는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을 꿈꾸던 강일씨는 접근성이 좋은 곳의 토지를 매수한 후,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어줄 시공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공사를 비교한 결과 강일씨가 원하는 부분을 잘 들어줄 것 같은 A사와 시공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을 여러차례에 걸쳐 모두 지불하였습니다만, 이후 A사는 추가공사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강일씨와 A사는 함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했고 이에 대한 추가공사금을 지급했지만 A사는 또 추가공사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공증 강제집행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경매 예정 안내문을 받고 당황한 강일씨 부부가 "경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수원변호사상담을 위해 방문하신 것입니다.



■ 주요쟁점


조속히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1) 집행자체를 불허하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신청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각될 수 있기에 한번에 분명한 사유를 입증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되면 재판부로부터 공탁결정이 내려집니다.

(비용이 드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방향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을 통해 공증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 강일씨가 지급한 내역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공정증서, 그리고 이에 따른 지급내용을 모두 제출하며 관련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보정명령 없이 이틀만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법원 공탁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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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는 결정문을 경매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중지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심코 공정증서를 써줬다가 생각치 못하게 공증 강제집행(경매)를 당할뻔한 의뢰인이 수원변호사상담 후 법률사무소 민현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절차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된 성공사례였습니다.


위의 사연처럼 갑자기 강제경매 위기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빠르게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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