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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광교변호사,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대여금주장 피고에게 수익금 절반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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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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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자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실제 분양권 수익금의 절반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피고로 인해, 투자금반환 분쟁을 겪던 원고가 결국 광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셔서, 수원지방법원 투자금반환소송진행을 통해 수익금 절반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ㅇㅇ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 명의로 당첨받은 뒤, 원고에게 “계약금만 부담해주면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해결하고, 나중에 입주 전 매도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4,179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고, 양측은 수익 분배에 대해  5:5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프리미엄 2억5천만 원을 붙여 분양권을 매도하고, 수익금 전체를 수령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5,179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투자금임에도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너무 실망하였고, 이에 광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소송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주 요 쟁 점 

피고가 대여금임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투자금임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투자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는 것이고, 투자명목이었음이 입증된다면 피고가 얻게 된 수익금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투자약정을 부정하며 계속 대여금임을 주장하였고, 이후에는 원고가 화가 나서 "원금만 돌려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수익을 포기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 행 방 향 

방민현 변호사는 분양권 전매로 발생한 2억5천만 원에서 세금 및 중개수수료 비용 등을 제한 전체 금액인 1억6600만원의 절반인 8300여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투자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단순한 협조금이거나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금만 돌려줘”라고 말한 정황을 들어 투자수익 분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5179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금액이 원금과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원고가 원금만 돌려달라고 한 것은 피고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감정적 갈등속에서 충동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며, 피고가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수익금은 절반씩 나눈다"라고 약정을 인정한 정황이 존재하고, 핵심 조건인 '수익금 절반 분배'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므로, 투자약정을 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투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금을 5:5 로 나누기로 한 부분이 계약조건에 해당됨을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실질적 투자이익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1억 2500만원이 순수익이므로 그 절반인 6250여만원이 원고의 몫이며,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5,179만원을 제외하여, 차액인 5252만원과 이자 5%, 지연이자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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