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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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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진 연인과 만날 당시 빌려준 돈을 전부 반환 받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건처리에 전력을 다하다보니 이제야 성공사례를 올리게 됩니다.
■ 사 실 관 계 ■
■ 주 요 쟁 점 ■
대여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 ②돈을 빌려준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세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가지 중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누구나 송금 기록을 갖고 있으므로(현찰로 주지 않는 한) 증거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A씨의 사안도 쟁점은 동일하였습니다. 둘이 약 1년여간 동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 돈을 생활비로 건낸 것인지(증여의 성격) 또는 실제 빌려준 것인지(대여의 성격)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3,417만원 중 B가 대여금을 인정한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A씨와 B간 금전소대대차계약을 작성해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417만원에 대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 사 건 결 과 ■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지인간에는 대여금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헤어진 연인 대여금은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일 수록 더욱 치밀하게 연구하여 대응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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