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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헤어진연인 대여금 상대방이 증여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액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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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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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헤어진 연인과 만날 당시 빌려준 돈을 전부 반환 받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건처리에 전력을 다하다보니 이제야 성공사례를 올리게 됩니다.



 사 실 관 계 

소송과 회의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날 한 회사의 근무복으로 보이는 점퍼를 입은 한 남성분('A'라 합니다)이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여자친구('B'라 합니다)와 약 1년간 동거하였는데 B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거나 카드값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사이의 돈을 수시로 빌려갔고 빌려준 돈의 총액이 3,417만원에 달하였는데, 수개월 전 헤어지게 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니 B가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여 그 돈은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어서 갚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 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주 요 쟁 점 

대여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 ②돈을 빌려준 사실, ③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세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가지 중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누구나 송금 기록을 갖고 있으므로(현찰로 주지 않는 한) 증거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A씨의 사안도 쟁점은 동일하였습니다. 둘이 약 1년여간 동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 돈을 생활비로 건낸 것인지(증여의 성격) 또는 실제 빌려준 것인지(대여의 성격)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3,417만원 중 B가 대여금을 인정한 금액은 1,000만원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A씨와 B간 금전소대대차계약을 작성해놓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417만원에 대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진 행 방 향 

다양하고 복잡한 대여금 분쟁에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A씨가 B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중 돈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으나,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대화들 중 대여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고, 이와 같은 각 대화들과 당시 처한 상황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헤어진 연인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증여라면서 대여금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주장하는 측(A씨측)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대여 약정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대여금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긴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3,417만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해주셨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경험 및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간, 지인간에는 대여금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헤어진 연인 대여금은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일 수록 더욱 치밀하게 연구하여 대응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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