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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자문 용역비 청구의 소 전액 인정받은 사례 (집합건물 상대로 대형상가의 시설관리 용역비 청구,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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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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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형 상가의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성공한 기업소송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원고회사)은 한 대형 집합상가의 관리용역을 수주하여 대형 집합상가의 부동산 자산 및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위 대형 집합상가의 시행사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위탁업무를 수주하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관리단이 형성되어 발주자는 관리단이 되었고, 이에 원고회사는 매월 관리용역비(용역비 및 전기,수도 등 실비)를 관리단에게 청구하였는데, 약 2년 전부터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지급된 용역비만 2억원이 넘었던 관계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말경 위 시행사 및 시행사의 대표는 위 용역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 요 쟁 점 

1. 위 연대보증에 따라 시행사 및 시행사 대표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원고회사가 전시, 수도 등 관리비를 납부해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회사가 관리예치금을 유용했는지 그에 따라 유용한 금액만큼 공제되는지 여부

4. 원고회사가 관리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그에 따라 관리용역비 일부가 공제되는지 여부

5. 원고회사가 2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수금하지 않았는 바 공제 대상인지 여부


 진 행 방 향 

  1. 피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이 없으며, 연대보증을 한 것은 관리용역비가 아닌 관리비이므로 이를 수금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의 체결 배경과 경위, 보증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실제 받아야 할 관리용역비에 대한 연대보증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집합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비가 수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관리용역비는 원고회사가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성격이 다르므로 관리비 수금 여부와는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명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회사가 관리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관리용역비 공제 주장은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5. 원고회사의 관리용역비는 집합상가 전체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로부터 관리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하여 용역의 제공이 부인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사 건 결 과 

용역비 청구의 소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하였을 뿐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기업은 기업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미지급된 용역비 2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기업소송을 다룬 전문가로 각 기업의 업종, 아이템, 내부구조, 의사결정 구조 등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탁월한 전략을 통해 성공에 이르는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담당자분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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