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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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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다른 집 대비 전세금이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발견한 의뢰인은 3명이 공동임대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였지만 1억 8천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만기 4개월 전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에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우선 판결이후 집행이 가능하려면 보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만큼 신속히 부동산가압류신청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중 한명인 공동임대인이 소송전 사망한 것을 발견하여, 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공동임대인의 사망으로 해당 반환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이어지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그 자녀들과 다른 임대인에게 공동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이 느리게 되고 있는 관계로 재판부에 강력하게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상속인들의 경우 이미 파산신청을 한 이후여서, 다른 공동임대인의 지불의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그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공동임대인은 보증금 1억 8천만원의 반환은 물론, 소송이 진행된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민현의 끈질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1년 이상 받지 못했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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