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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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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어린시절 집을 나간 아버지와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던 의뢰인은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자녀인 의뢰인이 단순승인을 했다며 추심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난 상황으로 상속에 대해 법적으로 혼자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방문상담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상황으로,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속이 진행됨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고인의 재산목록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신속하게 검토한 결과, 특이할만한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소극재산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빠르게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가족이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 사망소식을 늦게 알게 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보통 2~4개월이상 걸리는 절차를 무려 서류 제출한 뒤 1주일만에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1주일이 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법률사무소 민현의 적극성이 재판부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린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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