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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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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회사에서만 14년째 근무한 근속사원이었지만, 대표이사의 폭언과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재표 허위조작 및 분식회계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몇달간 퇴사처리도 하지 못해 결국 또 다른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임금청구소송을 위해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실제 14년동안 근무한만큼 퇴직금 또한 엄청난 상황이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목돈을 한번에 지불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오랫동안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하는 등 미지급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소송의 진행에 더욱 확실하고 강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오랫동안 대기업 법무팀장이자 준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방민현변호사가 고용주를 압박하기 위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산정부터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원고인 의뢰인은 자신이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5천만원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과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까지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결국 초기 기업과 의뢰인이 예상했던 5천만원에 모든 수당 및 지연이자까지 청구한 결과 청구금액만 1억이 넘는 소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법률사무소 민현의 소송제기에 부담을 느낀 피고측이 한발 물러서 합의를 요청하여 소송 진행한지 14일만에 퇴직금, 미짖급월급 및 초과수당의 일부까지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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