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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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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이혼, 또는 구치소이혼을 고민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부부라는 것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성격차이라던가 하는 이유가 아니라 형사소송 등으로 인해 교도소, 구치소에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과 서로간의 믿음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또한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범죄로 인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라 해서 무조건 유책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와 반대로 교도소 수감중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도소이혼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으로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것을 아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고는 아직 복역중으로 만기까지 몇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책사유를 들어 위자료 4천만원과 사건본인 양육비로 150만원, 과거양육비로 45개월간 450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외에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입한 아파트의 70%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후 50%로 감액하며, 재산분할로 2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쟁점
이미 소송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교도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피고가 여러차례 답변서를 직접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충분히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구치소 입소 전 가족을 위하여 3천만원 및 퇴직금을 받아 아내에게 준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초기에 이에 대한 수령사실 조차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피고 혼자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긴 하였으나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제대로 된 절차로 진행하지 못해 기각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측은 원고의 기여도 덕에 피고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산인 부동산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70%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임에도 피고가 가능한 원고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자 노력하여 50%로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원고가 별도로 명의변경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진 경우, 다음 재판에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피고의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민현은 즉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접견한 후,긴급하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검토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금액의 경우 시세를 과다하게 잡은 걸로 보이며, 양육비 또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또한 실수입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및 재산명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가액이 올라간 상황이므로,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입소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액 및 원고가 퇴직금으로 찾아 사용한 금액 2천만원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양육비 부분을 입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는 피고 60%, 원고 40%를 인정받아 원고에게 1억 1천만원 (실제 원고측이 주장했던 2억 1천만원에서 1억원 감액)만 지급할 것, 양육비로는 원고가 주장했던 150만원에서 총 60만원으로 감액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측에서 과거양육비로 4500만원을 청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미 기존에 지급하였던 3천만원 및 교도소 내에서 작업장려금을 매달 이체하였던 것을 인정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 원고주장 2억1천만원-> 재판결과 1억 1천만원 지급 (1억 감액)
▶ 과거양육비: 원고주장 4,500만원 -> 재판결과 전부 기각
▶ 양육비: 원고주장 150만원/월 -> 재판결과 60만원/월으로 감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민현의 활약으로 교도소 수감중인 피고의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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