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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교통사고변호사 항소심을 통해 1심대비 2배로 손해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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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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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던 공사장 방호벽이 이동하면서 차량을 덮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다쳐 병원비 및 대인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판결 결과 예상보다 낮은 금액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지불하게 되어 이에 불복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의뢰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받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1심 판결금액이 낮을뿐더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게 된 상황이라 실제 1심 소가에서 변호사비용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1심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만하다는 판단으로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측에서 진단서 발급시점을 문제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1심대비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방민현대표변호사는 피고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사주체로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1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사고피해 및 대체인력 비용이 반영 안된 것은 부당함을 법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얻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변호사 방민현대표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조정에서 1심에서 결정되었던 금액의 2배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이 본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상되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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