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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 8억채무 보정명령없이 한번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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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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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달 무렵이 지나 의뢰인은 채무자들에게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아버지의 채무는 8억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세금과 관련된 채무가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얼마의 채무가 있을지 몰라 수원가정법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일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될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공동상속인인 관계로 3명 모두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 진행방향

상속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알려드린 후, 심판청구서와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포함된 상속재산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여 관련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의뢰인이 빠르게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심판청구서와 제출한 결과, 아버지의 8억채무에 대해 보정명령 한번 없이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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