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관련링크
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2년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단점은 있었으나 신혼집인만큼 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바뀌는 집주인으로 인해 결국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고, 이후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동일한 금액에서 매물이 나가지 않아 몇개월째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을 낮추어 올려달라고 재차 연락해보았으나 이후 집주인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고,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계약 만료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상담결과 전세금반환소송만 진행하기에는 판결이후가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2년동안 이상할 정도로 집주인이 계속 바뀌었던 것만큼, 판결 이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진행방향
보전처분인 가압류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 공탁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금공탁을 하게 되면 큰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피력하고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소액의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소(본안소송)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이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걱정하던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