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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0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보증금을 2억으로 하는 오산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1억을 증액하여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는데 2년이 만료되는 시점 3개월 전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신청 의뢰를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재판부에서 보아서 충분히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인용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여,신청사유를 기승전결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인용이 됩니다.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몇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사안인만큼, 이에 맞는 임대차계약일, 보증금액, 확정일자 등이 기입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민현이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제대로 준비하여 빠르게 진행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입이 되었고, 의뢰인도 조금 더 마음이 놓인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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