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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건설 대형로펌이 1심 5년 걸려 전부패소했던 건설소송, 항소심으로 뒤집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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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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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가 전부 패소한 사건을 저희 건설전문변호사 민현을 만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75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사안이 꽤 복잡합니다.)



■ 사실관계 


22년 상반기에 한 의뢰인이 사전 상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의 갈비탕 집에서 부인과 함께 갈비탕을 먹고 있다가 문득 위를 올려다보자 건설 전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간판을 보게 되어 식사 후 올라오신 것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표정에서 억울함과 깊은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의뢰인은 아파트, 빌딩 등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는 재하수급으로 시공사로부터 전문방수업체가 도급을 받으면 그 업체로에게 일정 수수료율를 지급하기로 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 받는 구조였습니다.

즉, 단순하게 설명하면 30억원의 공사를 12개월간 수행하기로 하면 원칙적으로 매월 2.5억원씩을 정산받게 되는데(실제는 공사현장의 성격상 기성고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으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문방수업체가 현장 인력의 인건비, 자재비, 경비 및 비용과 협의된 재하도급 수수료 및 하자보수유보금을 공제한 후 2.5억원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2.5억원보다 높으면 차액이 없으므로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공사비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자재비 및 경비 등을 현장에서 아껴서 월 기준 2.5억 원보다 얼마나 적은 원가를 지출하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2016년 재하도급받았던 현장인데 2017년 6월경부터 대금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7월경까지 매월 정산하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못이긴 의뢰인이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한 대형로펌을 통해 공사대금청구를 제기했던 건입니다. 그러나 대형로펌 내부에 진정한 건설전문변호사가 없어서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 패소했다고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2017년 하반기 경 시작하였는데 2022년 7월에 1심 판결선고가 막 났고, 전부 패소한 소송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항소심에 대한 가능성을 상담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건설 전문 대기업의 법무팀장을 역임한 방민현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공사 현장 관련 대화가 너무나 잘되고 이해도가 높아 전문성이 다르다면서 바로 위임하시고 잘 부탁하신다면서 가셨습니다.



■ 주요쟁점


1심 기록을 받아보니 5년간 기록이 워낙 방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하수급인으로 영세하다보니 증거 자료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전문방수업체가 갖고 있었는데 방수업체는 자신들이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은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방수업체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도급이 아닌 현장소장이라고 하면서 정산의무가 없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1심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로펌이 건설전문성을 바탕으로 워낙 소송 전략을 잘 펼친 것도 패인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수금이 있음(2.5억원보다 적어서 받아갈 공사대금이 있다는 점) 입증하지 못했고, 하자보수유보금(3년간 유보)도 일방적으로 공제되었는데 이 또한 전부 하자보수에 쓰였다면서 받지 못하여 총 피해액이 약 2.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의 쟁점은 약 30억원(2.5억원X12개월)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하여 지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었는지였는데 근거 자료가 거의 없어 1심 상대방이 제출한 증빙 자료가 모두 판결의 기초가 되어 결국 남아 있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3년간 유보후 하자가 없을 경우 되돌려줘야 하는 하자보수유보금은 모두 지출했다는 상대방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위 현장에서 30억원보다 적게 지출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니 영세기업의 특성상 없다고 하여 수원건설전문변호사로서도 쉽지 않은 소송임을 직감했습니다.



■ 진행방향


그러나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다보니 1심 판결은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는지 계산한 식에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정산하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계산했는데,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가세 부분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하자보수유보금 관련해서는 실제 의뢰인이 수행하지 않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를 받게 되면 30억원에서 못미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닌, 33억원(부가세10%포함)에서 못미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그만큼 받을 차액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부가세 지급 합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어 피고가 제출한 증빙을 모두 분석하여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몇 차례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여 역으로 증거로 제시하였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타 기업들에 대한 지출 증빙(공제의 이유)을 분석한 결과 피고는 다른 재하도급업체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점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에게만 부가세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셨고, 하자보수유보금은 원고측 주장이 맞는 것 같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빌려준 대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신 후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발생 시점이 워낙 오래지났고 증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변론을 다시 재개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이 사건의 판단에 대하여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였습니다.



■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3차례에 걸친 장시간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통해 법리적으로도 다투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협의하여 75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부가세 지급여부에 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실제 매월 피고로부터 받는 정산서에도 부가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1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원고도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원고가 회사의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일 피고가 대법원 상고하면 대금확보가 또 지체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75백만원을 즉시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부가세 부분이 쟁점이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부가세 부분을 쟁점화하여 펼친 전략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유보금도 원고측에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증빙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었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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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다양한 전술 구사와 소송 전략 및 대응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해하셨습니다.

진심과 열정을 갖고 사건에 임하면 전부 패소했던 최악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낀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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