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영은씨는 의뢰인인 현아씨와 함께 소아과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급여가 계속 밀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액을 받을 수 없어 사무실에 연락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각종 소송과 추심이 준비중인 상황에서 소송 및 가압류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상담끝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병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 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병원이 부실한 경영으로 임금지급이 어려운 점을 각종 자료를 들어 입증하였고, 가압류의 시급함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를 못받고 있는만큼 공탁금은 보증보험으로 갈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