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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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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전세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전세금이 고점이었던 시기에 계약하셨던 분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연장까지 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인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저녁에 방문하시고, 다음날 바로 신청접수를 하여 5일만에 결정문을 받아낸 후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신청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간을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만큼, 만약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원관할지역인 수원, 오산, 안산, 용인, 화성, 광주 외에도 서울,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임차권등기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 주요쟁점
일단 전세만기일까지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임차권등기신청 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야 하므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연휴가 길게 있는 관계로 소요기간에 시일이 걸릴 경우 대출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특히 전세 만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신청하는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할 만하도록 법리적인 입증을 통해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도 기일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지 5일만에 단 한차례의 보정명령도 없이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이씨는 등기명령문을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대출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절차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발송되며, 또한 재판부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 요청을 하게 됩니다.촉탁서 제출이후 3일가량 후에 원이씨와 아내분의 이름이 임차권설정으로 등기되면 원이씨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니게 됩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직원들의 빠른 진행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이 난 성공사례로 의뢰인이 상당히 만족해 하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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