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거주를 꿈꿉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바램일텐데요.
비록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세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에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그말을 믿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만, 알고 보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거절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과 변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니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만, 저희 민현 법률사무소에서 강력한 변론과 주장으로 최근 전부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경기도 Y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원에 거주했던 A씨는 2년인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한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측이 자신의 딸이 결혼으로 인해 실거주할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내와 알겠다고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인 2022년 2월 말경 퇴거한 후 전세보증금 4억 원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아파트 부근을 지나다니던 중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누군가 이사를 온 것 같아 혹시나 하고 전입신고 내역을 떼어보니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40만원으로 2022. 3. 11.자로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분쟁위원회에 갱신거절사유 불충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에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법이 없는지 찾아오셨습니다.
■ 주요쟁점
이미 한차례 조정이 결렬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보증금 2억 4천만원과 신규 임대차계약된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140만원을 비교할 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이 1,535,416원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2년간 총 약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자체를 몰랐으며, 임대인의 남편과만 갱신요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으므로 임대인(피고)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딸이 암이 걸려 파혼을 당해서 부득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에 따라 빈집으로 비워두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진행방향
이에 대하여 민현 법률사무소는 계약갱신권 제도를 몰랐다는 것은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의 남편이 꾸준히 아파트를 관리해왔으므로 남편과 한 논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2022. 2. 28. 인테리어 계약체결이 된 점을 밝혀내었고 신규 임대차기간이 3. 11.이므로 퇴거일과 불과 20여일 차에 불과한 것은 위 인테리어 계약이 딸의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체결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퇴거 후 불과 20여일 사이에 피고의 딸에게 암이 발견되었고, 양측 집안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파혼의 결정에 이르렀으며, 파혼 즉시 3. 11.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말을 믿을 수 없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수 있는 실거주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혼 등의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으로 큰 보람을 느낀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