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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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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수금소송 사건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약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회초년생이었던 일영씨는 동생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소장을 확인해보니 이번엔 할아버지의 채무를 대신해 갚으라는 내용의 양수금소송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망이후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채무자인 할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후, 자녀 및 손자들에게까지 채무를 갚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인데 일부는 할아버지를 통해, 일부는 이후 돌아가신 할머니를 통해 단순상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일영씨가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한 것으로,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양수금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 사건결과
특별한정승인은 최종 인용되었으며 이후 빠르게 양수금소송에 해당 판결문을 제출한 결과, 상속받은 범위 이내에서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뢰인은 상속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음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소송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도 하여 소송에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찾아 진행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게 된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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